면허시험정보
실제 수강생들의 찐 후기가 증명하는 정다운자동차운전전문학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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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| 받고자 하는 면허 | 시험과목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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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검 | 학과 | 기능 | 주행 | ||
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|
제 1·2종보통면허 외 면허 | ||||
제 1·2종보통면허 | |||||
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 |
제 1·2종보통면허 외 면허 | ||||
제 1·2종보통면허 | |||||
적성검사 · 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|
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면허 (제 1·2종 보통면허 제외) | ||||
제 1·2종보통면허 | |||||
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| 제1종 대형면허·특수면허 | ||||
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| 제1종 특수·대형·소형면허 | ||||
제2종 소형면허 | |||||
제1종 보통면허 | |||||
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|
제2종 보통면허 | ||||
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| 제2종 소형면허 | ||||
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일로 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|
제1종 보통면허 | ||||
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 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자 |
제2종 운전면허 | ||||
운전면허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|
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(제 1·2종 보통면허 제외) | ||||
제1·2종 보통면허 |
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
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.
이 경우 1)∼4)에 있어서는 벌금이상의 형(집행유예를 포함)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 함.
제한기간 | 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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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 제한 | 음주운전, 무면허, 약물복용,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|
4년 제한 |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|
3년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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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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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개월 제한 |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|
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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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이
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에 합격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