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허시험정보
실제 수강생들의 찐 후기가 증명하는 정다운자동차운전전문학원
실제 수강생들의 찐 후기가 증명하는 정다운자동차운전전문학원
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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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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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성검사 및 면허갱신기간 |
1종 적성검사
면허증상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3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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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물 및 수수료 |
(1) 1종 면허(적성검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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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성검사 (면허증갱신) 연기신청 |
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면허 갱신을 기간내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,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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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성검사 및 갱신의무 위반시처벌 (면허증갱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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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미갱신취소 (적검미필취소)시 재응시절차 |
운전면허 미갱신 취소 후 재응시 할 경우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종별에 따라 아래 표의 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를 발급합니다.
1종 면허
신체검사, 교통안전교육, 도로주행시험 응시(학과시험, 기능시험면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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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명 |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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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 국제운전면허 소지자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가 되는 경우 수시적성 검사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|
관계법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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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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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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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및 처리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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흐름도 | 신청(민원인) → 접수(시험장) → 검토 → 연기 |
민원사무명 |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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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9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 |
관계법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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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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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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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및 처리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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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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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이
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에 합격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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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 본인이 직접 신청 |
신청장소 |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|
구비서류 | 면허증, 사진3매(칼라 반명함판, 탈모 무배경,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 |
수수료 | 신체검사료(5,000원), 영수필증(5,000원) |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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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 신규접수와 동일 (단, 응시원서에 "학과면제"라는 도장 소인필) |
신청장소 |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|
구비서류 | 운전면허증, 사진3매(칼라 반명함판, 탈모 무배경,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, 18,000원 |
수수료 | 18,000원 → 신체검사비(5,000원), 영수필증(13,000원) |
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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